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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의 처리 방법
 
김기숙 기자   기사입력  2005/05/30 [11:30]

임목폐기물 현장 재활용 관련
질문: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 했으나, 동 현장에서 발생할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류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각 공구별 시공사가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 시공 사들은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전부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만 분리발주하는게 적법한지?
나. 적법하다면 배출자신고필증에서 배출자가 토지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되는지?
다.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규모 산정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에는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당초 현장에서 재활용하도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됩니다.
다. 재활용신고자가 설치하는 파쇄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목폐기물 운반에 관하여
질문: 자사는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운반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관리 사업장중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주로 나뭇가지)가 있어 처리 하고자 하는데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처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폐기물을 저희가 운반할 수 있는지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일련의 작업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이동식 임목폐기물 파쇄기
질문: 이동식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여 도로공사현장 또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뿌리나 나뭇가지 등 임목을 파쇄하는 업을 하려 합니다. 이동식 파쇄기이기 때문에 주로 공사현장에서 파쇄 작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설립시 또는 현장파쇄시 득하여야 하는 허가증이나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결정 등 타법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처리비용을 받고 타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목폐기물 및 폐콘크리트의 처리관련
질문: 가.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처리가 발주처와 당사와의 계약이 적법한지, 아니면 재활용처리 면허보유 업체로 분리발주 되어야 하는지요?
나. 발주자와 당사의 계약이 가능할 경우 당사에서 재활용처리 면허 보유 업체로 위탁 하여야하는지, 장비 및 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는지?
다. 질의 2의 시행이 가능할 경우 생산된 우드칩의 수요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차량으로 외부 수요 장소까지 운반 가능한지요?

답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를 자체 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 운영하면 되나,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발주는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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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30 [11:30]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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