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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국가 파괴법 될 것이다”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역차별 우려’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09:02]

 

▲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4일 새에덴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다 있다.     © 데일리코리아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역차별 우려

우리사회가 철저한 고발과 갈등사회가 될 수 있다

유럽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후 사회파괴 심각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입법 반대 당론을 정해 주시길 바란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4일 새에덴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 중 약 88%가 찬성을 했지만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선입견만 가지고 악법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또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전제 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법이다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소 목사는 인권위법 제23항에 적시된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특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이라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특히 19가지 뒤에 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630,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사유에 22가지와 기타 등을 기록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것이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 목사는 이어 예컨대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자는 것이다예컨대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입법을 하실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에게 잘못 책망한다는 게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목사는 언론사, 학교 등도 마찬가지다선생님이 학급의 비만 아이에게 비만 때문에 걱정되니 많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또한 차별사유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부목사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책망할 때도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소 목사는 또 “22가지 차별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수많은 차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공익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이어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과 역평등, 그리고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된다만일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이 되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되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고 경고 했다.

 

소 목사는 우리사회가 철저한 고발과 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인권위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입법학회와 법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햇다.

 

이어 소 목사는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관점과 성소수자적 관점을 넘는다국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 목사는 인권위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감추거나 표면적인 질문에 단순한 여론조사를 앞세우고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정중히 말씀 드린다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입법 당론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보기 = https://youtu.be/0yrzI8Cg3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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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6 [09:02]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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