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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공파종중 또다시 종회장 선거?
전임 지환종중 백억원대 사용하고 총회와 회계·감사보고도 없어..
 
김기숙 기자   기사입력  2021/10/25 [12:08]
▲ 상촌 김자수 묘소 전경     © 데일리코리아

 

전임 집행부 대의원 총회 무산되고 직무대행자 선임

경주김씨 상촌공파종중은 지난 2018.6. 임시총회에서 당선된 지환종중이 2020.11.12. 대의원총회를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웨드빌예식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2020.11.11.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총회를 하지 못하고 2020.11.17.임기가 만료되었다.(2020카합50212)

결국 무주공산이 된 종중은 2021.4.29.성남지원에서 이승연변호사(1964.10.8.)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여 또다시 선거로 종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2021비합7)

임시회장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까지 1)회장 및 임원 선임 2)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만을 하고 이에 따른 보수는 윌5,500,000(부가세포함)으로 33,000,000원을 종중에서 지급했다.

그동안 전임 지환종중은 지난 2018.11.9.정기총회에서 정관4121(총회의 구성과 종류) ‘본 회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13(대의원의 구성)7개의 규정을 만들어 대의원총회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1) 종중원 전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변경한 것, 2) 당연직대의원과 선출직대의원을 구성에 있어 회장이 2~30%이상 대의원을 임의로 선임 할 수 있도록 만든 종헌은 종중원들의 참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가 인용되어 총회가 무산된 것이다.(2020.카합50212) (참고사항: 종헌 제4장 총회)

이사 전원 2018년총회에서 추인 받지 않아 직무 정지

또한 전임회장이 2018.08.15.1. 선임한 1.김학종, 2.김원종, 3.김동진, 4.김인환, 5.김기준, 6.김남환, 7.김관종, 8.김원섭, 9.김완종, 10.김기영, 11.김형석, 12.김광호 이사와 2018.12. 경 추가로 13.김수일. 14.김연형. 15.김준언, 16.김효원 이사등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다.(2021카합50138)

그 이유는 정관 제7(임원의 선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임 지환회장은 2021.9. 종인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 지금도 종회장으로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사들은 2016년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이 부당하여 소송 중이라고 하였다.

본지가 확인 결과 2021.10.6.가처분 인가되어(2021카합50197)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0억원의 종재 집행 내역 종인에게 유인물만 돌려

한편 일부 불순한 의도의 종인들이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세무회계법인의 자료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종토관련 재판으로 김동선, 김기영, 김재홍, 김영수 등에 승소하였고, 종회자금은 1)전임 집행부에서 체납한 세금, 2)법원판결에 따른 위약금 변상 약 20억원 지급, 3) 전임 집행부 은행대출채무금 약 30억원 변제, 4) 전 총무이사 김기영 가족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약 10억원(취 등록세), 5)법원공탁금 약 10억원 납부(가처분, 가압류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 승소시 환급 됨)하였다는 글이다.

일체의 종중자료 이사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위법

상촌신문 김두환회장은 지환종중은 백억대의 종재를 지출하며 두 번의 정기총회와 회계·감사보고도 없이, 종중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일체의 종중자료를 이사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곧바로 후임회장을 선임하지 않아 또다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장본인으로 또다시 회장에 출마하겠다며 종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30만 종인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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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1.21.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정관 제12조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종류)
① 대의원은 총 100명 이상 150명 내외로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회 임원들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판관공파, 좌랑공파, 사승공파, 공평공파에 배분하여 지파종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의 종파별, 지역별 배분, 추천,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⑥ 본회의 회장은 선출직 대의원 정수의 10% 범위 내에서 종중에 공로가 있거나 소외된 지역 종인 기타 저명한 종인을 대의원으로 위촉 할 수 있고 종파별 대의원 숫자에 포함한다.
⑦ 본회 대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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