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국)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해 석유 개발 논란에 다시 주목받는 ‘제7광구’
7광구 90% 日로 귀속될 수도…협정 파기 시 中에 확장 빌미
 
김삼만 기자   기사입력  2024/06/12 [11:47]
▲     © 데일리코리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내년 6월부터 종료선언가능

 

정부가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 가운데 일본과의 협정 종료가 임박한 제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28년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시한이 만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 영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한국과 일본은 19741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대륙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체결했다.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 데일리코리아


 7광구는 대량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82000) 크기의 대륙붕으로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7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대륙붕 남부구역의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3억 배럴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00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매장량의 10, 미국 석유 매장량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장된 석유의 가치만 보더라도 현재 유가(배럴당 70~80달러)로 계산 시 수천 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7광구는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그러나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양국이 맺은 협정에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이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982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된다. 때문에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시점인 2028622일 지나면 이 곳은 일본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상 가장 빨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인 2025622일이다. 이 날짜에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년 후인 2028622일 협정은 종료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마저 JDZ 지역 일부분을 자국의 EEZ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7광구 바로 옆 바다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하고 있다. 이에 2028년 한일 조약이 종료되면 군사력을 앞세워 7광구 일대 영해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서 7광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는 내년 6(공동개발 협정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하려 끼어들 수 있다면서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7광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JDZ가 일본에 귀속될 일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JDZ 협정 문제는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는데,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정이 종료되면) 해당 수역은 미경계획정구역으로 남게 돼서 앞으로 별도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 획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6/12 [11:47]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이동
메인사진
무궁화사랑총연합회, 나라꽃 무궁화 전지 전정 행사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