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정비1급공장(폐수, 도장시설이 있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인지 또한 단위가 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지
답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예컨대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과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휴지 등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관련 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목재, 석고보드를 제외한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의경우 고상과 액상 수집운반으로 나뉘어있는바 분리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일률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답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철거과정에서 우선 제거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나, 건설공사와 수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해당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생활계)폐기물의 처리 방법관련 질의 질문: 당사는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배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 폐기물의 처리장소와 처리방법이 같은 사업장(배출시설계, 생활계)폐기물의 보관(폐비닐)을 구분하여야 합니까 나. 사업장(배출시설계, 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하여야 한다면 수집, 운반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계,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수집, 운반하여야 하지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면 수집, 운반은 어찌 되나요 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봉투에 보관하며,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하여 폐기물처리를 (민간)사업장에서 처리하는지,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지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을 것이나,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생할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4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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