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진계획에 소래습지·송도갯벌 외 시흥 갯골생태공원도 포함
인천시가 관내 소래습지와 송도갯벌 외에 인접한 경기 시흥시의 갯골생태공원까지 포함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자 시흥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해 시흥시에서 공동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인천시가 최근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하자 시흥시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2028년까지 5천9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원 665만㎡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부지면적 300만㎡ 이상, 지자체의 전체 부지 소유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의 구상은 소래습지(151만㎡)와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361만㎡)뿐 아니라 인접한 시흥의 갯골생태공원(150만㎡)을 포함해 광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오는 8월에는 기본구상 용역도 완료된다.
또 5월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하고, 7월에는 소래습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인천시가 지정을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에 포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7월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 공동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오자 한 달 넘게 현장답사와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인천시에 공동 추진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갯골생태공원이라는 시흥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시의 권한 위축 등이 우려되므로 시흥시 자체적으로 계속 갯골생태공원을 관리하겠다며 인천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경기도도 시흥시의 의견에 동조해 인천시에 국가도시공원 공동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갯골생태공원은 연평균 40만명이 방문하는 시흥시의 상징이자 대표 랜드마크"라며 "인천의 국가도시공원 일부로 편입되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구축한 공원과 관련한 수많은 부가가치 산업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갯골생태공원이 갖는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시의 그간의 노력이 무산되거나 방향을 달리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국가도시공원 공동 추진은 불가하다"라고 못 박았다.
시흥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 전까지 공동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천시 소유의 자원만으로도 국가도시정원 지정 여건인 300만㎡를 충족하는데 굳이 시흥의 생태자원까지 포함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래습지와 갯골생태공원이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1년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소래습지와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원래 하나의 염전이었으니 동일한 공간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흥 갯골생태공원이 인천시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시흥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인천시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흥시와 협의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래습지와 람사르습지를 대상으로 우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 뒤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업 추진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시흥시의 역점사업인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환경훼손 논란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제까지 불거져 시흥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까지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환경부가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불복해 시흥시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원대상지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부 토지주가 "공원 지정으로 내쫓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인천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