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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국민 55.2% 반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기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3:50]
▲     © 데일리코리아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 알면 알수록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 설문조사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 포함을 반대하는 답변이 거의 2배 이상 나왔다.

설문내용

1차 결과

2차 결과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32.3%

반대 46.0%

찬성 38.8%

반대 40.8%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시키는 것

찬성 26.3%

반대 55.2%

찬성 31.8%

반대 52.2%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나온 차별금지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에 26.3%만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6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르게, 이번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2배인 셈이다.

 

최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2차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52.2%, 55.2%가 반대하는 반면에, 국민의 26.9%, 31.8%만 찬성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의 거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애의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40.8%, 46%가 반대하는 반면에, 32.2%, 38.8%만 찬성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여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이 밝혀졌다.

 

또한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하였다고 인권위는 발표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박과 마약을 하는 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해 많은 사람을 역차별 하려는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별,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사유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선천적이지도 않고, 도덕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성별(젠더) 정체성 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면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만든 서구에서의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은 기만적인 질문이다.

 

국민을 기만한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문제점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잘 밝혀지고 있다.

 

2020625일에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71일에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차별금지법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면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8%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27.2%의 사람 중에서 차별의 사유가 성소수자인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또 인권위의 [2016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0.3%)에 불과하였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 한 명의 국민이 어떤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권위 존재의 필요성을 강변하려는 듯이 대한민국이 마치 차별이 넘치는 나라인 것처럼 설명하고,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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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7 [13:50]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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